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여,
미처 생각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좋은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요 몇일중에 오늘 가장 더운거 같아서, 찬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안 좋은 느낌이 조금씩 밀려오네요
새벽 근무를나야가 하는데, 불안하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달려보려 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 1인당 240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고령자 ㅈ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사업적용 기관과 고령자 수에 대한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주 지원요건<<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출판, 영상, 운수업, 건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소매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2. 매 분기 고용한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 속한 분기에 직전 분기 3년 동안 달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매월 말 기준 의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대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는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청 대상근로나즌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
1. 매월 마지막 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매월 말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이 초과한 고령 근로자에 한합니다.
3.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고령 근로자
고령 고용지원금의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 하거나 고용유지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우선 지원대상기업, 중견 기업, 사회적 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사업의 적용 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4년 12월 31까지 1년 이상 일 것
60세 이상 글노자 수 증가 :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2024년 1분기(24,1,1~3,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 하였을 것입니다.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대상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최과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60세 이상자 중에 피보험자격 취득 1년초과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젹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8분기)_ 지원
지원 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40명까지 지원(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통지서 수령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목적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 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촉진하는것입니다.
사업내용
대상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요건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의 계쏙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한하야
①정년 연장 (1년 이상)
②정년폐지
③재고용 : 정년을 유지 하되 정년에 도달 한 자를 계속 고용 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것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이상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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